업종별 인허가 서류와 신청시 구비서류

플러스원 세무회계

업종별 인허가 서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사업자 등록 외에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군, 구 및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인허가 서류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무서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여기를 참고하세요↗

     

     

    업종별 인허가 서류 및 관련기관

     

    음식점업(영업신고)

    1. 대상

    •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영업신고필증
      • 식품 영업 신고서
      •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 정화조시설 설치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 건축물 용도, 화장실, 주차장 설비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해당 시)
      • 가스완성검사필증(LPG, 도시가스는 제외, 해당 시)
      •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지자체 보건위생과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음식점업(영업허가)

    1. 대상

    •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관련 영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영업허가증
      • 식품 영업 신고서
      • 식품 제조방법 설명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1부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 정화조시설 설치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 건축물 용도, 화장실, 주차장 설비 확인인(신청서 내 날인)
      •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해당 시)
      • 가스완성검사필증(LPG, 도시가스는 제외, 해당 시)
      • 수질검사성적서(해당 시)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 시, 군, 구 - 단란주점, 유흥주점

     
    3. 관련기관

    • 식품의약품 안전청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운수업

    1.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 관할 지자체 교통과

     
    3.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4.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교육 서비스업(학원)

    1. 대상

    • 일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학원설립, 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학원설립등록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1부
      • 학원운영원칙 1부
      • 학원의 위치도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1부
        가. 정관 1부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타인소유의 재산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1부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지역교육청

     
    3. 관련기관

    • 교육부

     
    4.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설립, 운영의 등록)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학원설립,운영의 등록)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의 신청)

     
     

    이발 및 미용업

    1. 대상

    • 미용실 및 이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영업신고필증
      • 건강진단서 1부
      • 국가미용기능사자격증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위생정책과 또는 위생관리과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건설업

    1. 대상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등록신청서
      •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
        을 기재한 서류
        ㄷ)「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
        (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
        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 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
        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ㄱ)「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 기부등본
        3) 임대차인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
        ㄷ)「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 종합건설업 : 접수 - 대한건설협회, 처리 - 시, 도
      • 전문건설업 : 접수, 처리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4.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금융·보험업(보험대리 및 중개)

    1. 대상

    • 보험업(보험대리 및 중개)을 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보험대리점등록증
      • 보험업의 허가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임원 및 주주자격 증명서류
      •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 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분
      •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법 제9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내부통제기준
      •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4. 관련법령

    • 보험업 법제 4조(보험업의 허가)
    • 보험업 법시행령 제9조(허가신청)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체육시설)

    1. 대상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썰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사본
      •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 임시 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 사용 승인서 사본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지자체 사회체육과

     
    3.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1항 2

     
     

    보육시설운영업

    1. 대상

    • 영육아보호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보육시설인허가증
      • 보육시설인가신청서 1부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및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영육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영육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컴퓨터게임방)

    1. 대상

    • PC방, 컴퓨터게임방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영업신고필증
      • 영업신고필증신청서 1부
      •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독서실 운영업

    1. 대상

    •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학원시설운영등록증
      • 건축물대장 1부
      • 독서실 시설평면도, 건물위치도 및 임대차계약서 1부
      • 독서실 원칙 1부
      • 소방안전점검필증(소방공사 후 소방검열을 받아야 함)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 지방교육청

     
    3. 관련기관

    • 교육부

     
    4. 관련법령

    • 도서관법제 31조(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설립·운영의 등록)

     
     

    여신금융업(대부업)

    1. 대상

    • 여신금융업 중 대부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대부업 등록필증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대부업,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개인신청 시 소재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금융위원회

     
    4. 관련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등록 등의 절차)

     
     

    도·소매업(육류도매업)

    1. 대상

    • 도ㆍ소매업 중 육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식육판매영업신고증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 시설사용계악서 사본 1부
      • 건강진단서 사본
      • 위생교육필증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지역경제과, 축산과

     
    3.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4. 관련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제 24조(영업의 신고)

     
     

    여행사업

    1. 대상

    • 여행업(여행알선)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관광사업등록증사본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 - 회사개요, 주요 사업내용,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 부동산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신청당시의 재무상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필요)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보건업(의료기관 개설)

    1.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 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각 1부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보건소 의약과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의료법제33조(개설)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출판업

    1. 대상

    • 출판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출판사신고필증
      • 출판사 신고 확인증(변경 신고시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도면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4. 관련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신고)
    • 출판문화산업 지흥법 시행규칙 제2조(신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

    1. 대상

    •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 사진(3x4) 2매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약사면허) 1부
      •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보건소 의약과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인력공급업

    1. 대상

    • 근로자파견 등의 인력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 근로자파견사업 등록신청서 1부
      • 근로자파견사업 계획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조직도 및 회사 정관
      • 기타 아래의 사항
        * 자본금 1억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66제곱미터(20평 이상이어야 하며 증빙자료로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위치도 및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를 제출)
        * 근로자 파견업무 종사인원 5인 이상 (담당자 5인명부: 근로 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 4대 보험 가입 필요.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가입 증명원)
        * 겸업사실 확인서
        * 법 제8조의 결격사유 확인=인적사항 조회
        * 고용안전 대책 방안-차후 담당자 설명 후 제출
      • 국가미용기능사자격증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4.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목욕탕업

    1.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 및 사우나, 찜질방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영업신고필증
      • 영업신고신청서 1부
      •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지자체 위생과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수의업(동물병원)

    1. 대상

    • 동물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동물병원개설신고필증
      • 동물병원개설신고서 1부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

     
    3. 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4. 관련법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산후조리업)

    1. 대상

    • 산후조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영업신고필증
      • 산후조리업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 제15조의 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차량용 주유운용업(석유판매업-주유소)

    1. 대상

    • 주유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1부
      •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1부
      • 주유기의 명세서 1부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위생정책과 또는 위생관리과

     
    3. 관련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4.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담배소매업

    1. 대상

    • 소매업자 중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소매인지정을 신청한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 관할 지자체 지역경제과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자동차전문수리업

    1. 대상

    •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

     
    4.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증)

     
     

    안경소매업

    1. 대상

    •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 시 필요서류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서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4. 관련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고용알선업

    1. 대상

    • 인력에 대한 고용을 알선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

     
    2. 필요 인허가 서류 및 신청시 필요서류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증
      • 직업정보사업신고서 1부
      •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을 증빙하는 서류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3.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4. 관련법령

    •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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