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등

플러스원 세무회계

2024년 4대보험 요율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 월급 : 2,060,740원 [월 209시간(주 40시간), 유급주휴8시간포함]
    • 일급 : 78,880원(8시간기준)
    • 시급 : 9,860원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 보험요율 : 9%
      • 근로자 : 4.5%
      • 사업주 : 4.5%

     

    건강보험

    • 보험요율 : 7.09%(장기요양보험요율 0.9182%)
      • 근로자 : 3.545%(장기요양보험요율 0.4591%)
      • 사업주 : 3.545%(장기요양보험요율 0.4591%)

     

    고용보험

    • 보험요율 : 1.8%
      • 근로자 : 0.9%
      • 사업주 : 0.9%
    • 사업주 추가보험요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0.2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0.85%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요율 : 1.6%
      • 근로자 : 0.8%
      • 사업주 : 0.8%
    •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보수 [월 2,479,444원(일82,648원)]

     

    산재보험

     

    산재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요율 : 3.56%(건설업기준)
      • 근로자 : 1.78%
      • 사업주 : 1.78%
    • 고용보험료 부과 기준보수 [월 2,479,444원(일82,648원)]

     

     

    두루누리 근로자 보험료 지원

     

    대상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 금액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두루누리 근로자 보험료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사업장)

     

    대상 보험

    고용보험

     

    지원 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임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금액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기간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지원 제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상시 5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의무고용률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3.8%
    • 사업주 : 3.1%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
    • 부담기초액
      - 고용비율 3/4이상 : 1,207,000원

      - 고용비율 1/2이상 3/4미만 : 1,279,420원
      - 고용비율 1/4이상 1/2미만 : 1,448,400원
      - 고용비율 1/4미만 : 1,689,800원
      - 0명 : 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