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알아보기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 기한 경과 후에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재산 요건
2023.12.31.기준 2023년 연간 총소득* 2023.6.1.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3,200만원 미만 7,000만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됨)
④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05.1.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53.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및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별로 최소 0원에서 최대 3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및 단독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질문·답변

 

질문·답변 - 자녀장려금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 소득관련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A.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조정률 확인(Click)

  

질문·답변 - 재산관련
Q.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Q.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A.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질문·답변 - 기 타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 그 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