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세금·경영/경영소식
- 2024. 5. 20.
▶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위 기한 경과 후에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부부합산) | 재산 요건 | |
2023.12.31.기준 | 2023년 연간 총소득* | 2023.6.1.기준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23년 소득 발생분부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됨) |
④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 |
*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② '05.1.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③ '53.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
④ 부동산·승용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및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별로 최소 0원에서 최대 330만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및 단독가구, 맞벌이가구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관련 질문·답변
질문·답변 - 자녀장려금 |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
Q.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Q.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Q.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답변 - 소득관련 |
Q.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작물(화훼등)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
Q.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A.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사례, 조정률 확인(Click)![]() |
질문·답변 - 재산관련 |
Q. 1억 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억원)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A.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A.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Q. 재산기준(2억4천만원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A.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Q.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 다른재산+금융재산→1.7억원이상(장려금50%감액), 2.4억원초과(장려금지급제외) |
Q.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A.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
질문·답변 - 기 타 |
Q.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A.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① 총급여액 많은 자 ② 장려금 많은 자 ③ 전년도 신청자 *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대상이 됩니다. |
※ 그 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