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거래주식 시세 조회하기
- 세금·경영/경영소식
- 2024. 6. 5.
▶ 상장주식의 시세 조회방법을 소개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상장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주식 가액은 상속일, 증여일 당시 종가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상속일 및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시 의도적으로 주식가액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상장주식 시가는 홈택스 또는 한국거래소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조회하기
아래는 홈택스를 통해 상장주식의 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① 세금 신고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클릭
②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클릭
③ 상장주식 → 상속세, 증여세 선택 → 상속일 또는 증여일 선택 → 다음 클릭
④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하려는 주식 종목을 입력하고
⑤ 상속받았거나 증여하려는 주식 수를 입력하면 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조회하기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도 상장주식의 종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바로가기↗
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접속 → 중앙 상단 정보데이터시스템 클릭
② 왼쪽 종목시세 → 개별종목 시세 추이 클릭
③ 종목명 및 조회기간 입력 → 조회 클릭
* 엑셀다운로드 필요시 우측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