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후 증액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토지 수용은 보상가액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만약, 소송을 진행중이던 당사자가 아직 추가보상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해당 추가보상가액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상속세 신고시에 포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단 기존 보상가액만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뒤 추가보상가액이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그럼, 위와 같은 경우..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소개합니다.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2주택자의 주택이 하나는 일반주택, 하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규정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규정이라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 농어촌주택①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계속 연장중)중 취득한 주택일 것②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③ 주택 및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 전입신고는 되어있지 않으나 실제 함께 거주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소개합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 중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매우 큰 공제입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세대를 판단할 때 실제 함께 거주는 했지만 전입신고만 다른 장소에 되어있..
▶ 취득당시에는 비거주자 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맞춘다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취득했을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동되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 준공되었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등장한 해석사례에서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조세정책-1483(2024.08.01.)) 기획재정부조세정책-14..
▶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평가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평가기간 이후의 양도 및 감정평가 금액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전후하여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돌아가시고 난 뒤 6개월 이내에 양도하였거나,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죠. 6개월이 지나서 형성된 시가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평가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이번 사례에서는 6개월도 지났고, 평가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나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향후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