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세금·경영/예규·판례 확인
- 2024. 10. 11.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소개합니다.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2주택자의 주택이 하나는 일반주택, 하나는 농어촌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규정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규정이라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 농어촌주택
①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계속 연장중)중 취득한 주택일 것
②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
③ 주택 및 토지의 취득가액이 3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예규
서면부동산 2024-37(2024.09.25)
서면부동산 2024-37(2024.09.25)
1. 사실관계
- ’97.2. A주택 취득
- ’16.8. 배우자 명의로 B주택 신축(읍·면 소재)
* 조특법§99의4① 요건 충족 전제 - (예정) A주택 양도
2. 쟁점
- A주택 양도시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문
-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