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비거주자, 양도시 거주자인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비거주자 거주자 보유기간 기산일

취득당시에는 비거주자 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맞춘다면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취득했을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동되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 준공되었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등장한 해석사례에서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조세정책-1483(2024.08.01.))

 

 

기획재정부조세정책-1483(2024.08.01.)

 

1. 사실관계

  •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2023.07.20. B주택 취득
    2023.07.31. A주택 준공일
  •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
  •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 [질의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2. 쟁점

  •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3. 회신문

  •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