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세금·경영/세금소식
- 2024. 5. 11.
▶ 지방세 중 주민세(종업원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등을 소개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써 구청이나 시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자체에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라고 볼 수 있죠.
주민세의 종류에는 아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경우 납부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체를 둔 경우 납부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에 둔 사업체의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납부
세 종류의 주민세중 종업원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취지
종업원분 주민세는 도시에 위치한 사업소는 행정의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지역의 재정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소 중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도시지역, 공장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수준의 월급여를 지급할 만큼의 자원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지자체의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구분 | 내용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부제외(면세점) |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급여 총액이 150,000,000원 이하인 경우 |
24년 5월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23년 6월 - 24년 5월의 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액의 계산
구분 | 내용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
세율 | 5/1,000 |
매월 납부하는 것이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납부대상자인 사업주가 20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면 1,000,000원(=200,000,000원*5/1,000)의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하기
구분 | 내용 |
징수방법과 납부기한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5월 지급한 급여가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대상이라면, 6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사업장이 성수에 위치해 있다면 성동구청에) 신고하고 납부(성동구청에서 고지해주지 않습니다)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구분 | 내용 |
신고하지 않으면? | 납부세액의 20% 추가납부 |
적게 신고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추가납부 |
납부하지 않으면? | 납부하지 않은 세액납부하지 않은 일의 합 × 22/10,000 추가납부 |
* 원래 납부할 세액이 1,000,000원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200,000원 추가하여 총 1,200,000원 납부(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는 했는데 6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면 40,000원((1,000,000원 - 600,000원) × 10%) 추가하여 총 1,040,000원 납부(적게 신고한 경우)
* 1,000,000원으로 신고하고 1년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80,300원(1,000,000원 × 365일 × 22/100,000) 추가하여 총 1,080,300원 납부하게 됩니다.(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규정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 ①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에는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②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을 초과하여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최초로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③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은 매달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몇 가지 공제규정을 설치해 놨습니다.
① 종업원 수 60명인 중소기업의 경우 50명을 초과하는 10명 × 월 적용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② 사업을 신설할 때부터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 50명 × 월 적용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③ 종업원 수가 1년 전부터 50명 미만이었다가 추가 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1년간 50명 × 월 적용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구분 | 내용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각각 그 면세점을 결정하고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성수와 강남에 사업장이 있다면, 성동구청과 강남구청에 각각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계산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