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금액, 유의사항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① 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공제금액(10년간) 비고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시 1천만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위 공제와는 별도혼인출산시에는 1.5억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비고
    혼인시 증여공제 1.5억원 상세내용 확인↗
    출산시 증여공제 1.5억원 상세내용 확인↗

     

     

    증여재산공제액 공유 그룹

     

    국내세법에서는 증여를 주는 사람마다 그룹을 만들어 증여재산공제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계존속'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만약,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았다면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받을 때는 세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직계존속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공유그룹
    증여공제액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 혼인출산에 대한 증여공제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공제액 사례별 질문·답변

     

    질문·답변
    Q. 수증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Q. 만19세 이상인 자가 같은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Q.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 2명 이상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증여자인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되고,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공제됩니다.
    Q. 여러 친족이나 형제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증여자별로 1천만원씩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총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즉 같은 날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증여받은 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공제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액 1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Q.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A.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누적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신고서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