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기본공제 중 경로우대자 공제 관련 질문·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로우대자 공제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모았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관련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요건

    Q.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연도 중 사망

    Q.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Q.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Q.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