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알아보기
- 세금·경영/세금소식
- 2024. 8. 28.
▶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에 주택이 2채가 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라고 합니다.
혼인합가특례의 요건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①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②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③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거주 및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 ①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
②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
③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비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②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의 경우 종전 주택, 신규 주택 양도 순서에 관계가 없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보다 넉넉합니다.
따라서, 혼인과 새로운 주택 취득이 겹치는 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
비과세 주택 | 종전에 취득한 주택 | 순서 관계 없음 |
비과세 기한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 혼인 후 5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