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세대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1세대에 주택이 2채가 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혼인합가특례라고 합니다.

 

 

혼인합가특례의 요건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①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②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③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거주 및 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①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
②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비교

 

일시적 2주택의 경우 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②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양도소득세 특례의 경우 종전 주택, 신규 주택 양도 순서에 관계가 없고 그 기한도 5년으로 일시적 2주택의 경우보다 넉넉합니다.

 

따라서, 혼인과 새로운 주택 취득이 겹치는 분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닌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비과세 주택 종전에 취득한 주택 순서 관계 없음
비과세 기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혼인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