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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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외주용역을 맡긴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요즘 TV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웨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온갖 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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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용들에 대해서 최소 5%~최대 15%(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율 추가 가능)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영상들이 제작되어 한국의 문화산업이 발전하고 세계 널리널리 퍼져 나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징어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드라마처럼요.

 

그런데, 해당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외주 제작사를 통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문에 대한 답변(기준-2021-법무법인-0240, 2023.03.13.)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준-2021-법무법인-0240, 2023.03.13.

 

1. 사실관계

  • A법인은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업체로 B법인의 드라마 사업본부가 물적분할하여 ’16년 5월 설립됨
  • 드라마 콘텐츠 기획・제작의 방식은, ① 자체제작의 경우 드라마 제작 전체 과정을 내부에서 자체 수행하고, ② 외주제작의 경우 여러 형태가 있으나
    - A법인이 아이디어 및 기획을 진행한 후 외주제작사에 제작을 위탁하는 방식과 외주제작사가 기획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A법인과 협의 후 제작 진행하는 방식이 있음
    - A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외주제작사가 작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 외주제작의 경우에 A법인이 드라마 전체를 기획・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을 포괄 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23.3.9. 인용)

 

4.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다음 요건 중 3개 이상 요건을 갖춘 자로 함
①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②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③ 주요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④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할 것
  • A법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상기 요건 중 3가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 또는 외주제작 등 제작 형태의 선택이 가능한 점,
    -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자에게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A법인을 실질적인 주체로 보기 어려운 점,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실질적인 제작자에 대한 상세 요건을 두어 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작가, 주요 출연자 등과 ‘직접 계약체결(계약서 서명)하는 경우’만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본건 외주제작의 경우 A법인은 제작비 집행・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만 담당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제작을 담당한 자’ 보다는 ‘투자자’로서 제작에 참여한 것에 가까움
  • 따라서 A법인의 경우, 작가, 주요 출연자 등과 직접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