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5년 2월 세무일정
- 세금·경영/월간세무일정
- 2025. 4. 13.
▶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세무일정
월 | 일 | 일 정 | 비 고 |
2 | 10 | 세금계산서 발행 | 1월분 |
2 | 10 | 원천세 신고/납부 | 1월분 |
2 | 10 | 4대보험 납부 | 1월분 |
2 | 10 | 개인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2024년분 |
2 | 15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1월분 |
2 | 28 | 2024년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분 |
2 | 28 |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 | 1월분 |
2 | 28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월분 |
2 | 28 |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인적용역)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월분 |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요 세무일정
월간 반복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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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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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2월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 현황신고 대상
병의원, 주택매매 및 임대업, 화원, 독서실등 면세사업자(개인)
* 미제출시 가산세
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0.5%
② 수입금액 검토표 미제출시 가산세 0.5%
ex) 대표적으로 의료업은 수입금액검토표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총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