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 2025년 2월 세무일정

2025년 2월 세무일정
2025년 2월 세무일정

▶ 주요 세무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2025년 2월 세무일정

 

일 정 비 고
2 10 세금계산서 발행  1월분
2 10 원천세 신고/납부 1월분
2 10 4대보험 납부 1월분
2 10 개인 면세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24년분
2 1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1월분
2 28 2024년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분
2 28 간이과세 포기 또는 적용신고 1월분
2 2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월분
2 28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인적용역)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월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요 세무일정

 

 월간 반복일정
  1.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4대보험료 납부
  2. 매월 15일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3. 매월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
 2월 고유일정
  1. 2월 10일
    • 2024년분 개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 2월 28일
    • 2024년분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2024년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2월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 현황신고 대상

병의원, 주택매매 및 임대업, 화원, 독서실등 면세사업자(개인)

 

* 미제출시 가산세

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0.5%

② 수입금액 검토표 미제출시 가산세 0.5%

ex) 대표적으로 의료업은 수입금액검토표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총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