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 세금·경영/경영소식
- 2024. 4. 15.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대상
구분 | 내용 |
신청 대상 | ①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2023.12.31.이전이며, 공고일(2024.2.15.)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 연매출액 3,000만원이하 * 공고일(2024.2.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 ~3,000만원이하인 사업자 ③ 사업장용전기요금(주거용등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오피스텔등), 산업용(공장등), 농사용(농업용), 교육용(학교등), 주택용중비주거용(소규모사무실)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가능 여부 | 불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
업종제한이 없으며,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곳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구분 | 내용 | |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 |
의미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아래의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
① 신청자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②-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②-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②-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20만원 차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1월 ~ 2024년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환급 |
신청대상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나뉩니다. 임차인 본인이 한전과 직접 계약하여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을 직접계약자라고 하며, 임대인이 한전과 계약 후 임차인으로부터 납부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비계약사용자로 분류합니다.
신청기간
구분 | 내용 | |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 |
신청기간 | 2024.2.21. ~ 2024.4.20. | 2024.3.4. ~ 2024.5.3.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온라인신청 | 온라인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오프라인신청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오프라인 접수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신청결과 통보 | 문자메시지를통해지원대상선정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
※ 자주 묻는 질문(FAQ)
-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20만원입니다.
- 매출 신고를 못했는데 가능한가요?
-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만 인정되며, 개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고일(2024.02.15.) 직전에 폐업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 방문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77개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 방법안내 및 신청접수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연락처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한전)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