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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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대상

 

구분 내용
신청 대상 ①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2023.12.31.이전이며, 공고일(2024.2.15.)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② 연매출액 3,000만원이하
* 공고일(2024.2.15.)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 ~3,000만원이하인 사업자
③ 사업장용전기요금(주거용등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오피스텔등), 산업용(공장등), 농사용(농업용), 교육용(학교등), 주택용중비주거용(소규모사무실)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중복지원 가능 여부 불가능,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 가능

업종제한이 없으며,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곳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구분 내용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의미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아래의 경우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등
① 신청자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②-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②-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②-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20만원 차감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1월 ~ 2024년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환급

신청대상은 직접계약자비계약사용자로 나뉩니다. 임차인 본인이 한전과 직접 계약하여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을 직접계약자라고 하며, 임대인이 한전과 계약 후 임차인으로부터 납부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비계약사용자로 분류합니다.

 

 

신청기간

 

구분 내용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신청기간 2024.2.21. ~ 2024.4.20.  2024.3.4. ~ 2024.5.3.

 

 

신청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신청 온라인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오프라인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오프라인 접수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
신청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를통해지원대상선정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20만원입니다.
  • 매출 신고를 못했는데 가능한가요?
    •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만 인정되며, 개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고일(2024.02.15.) 직전에 폐업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방문신청도 가능한가요?
    • 방문접수는 시행하지 않지만, 전국77개소 상공인 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를 방문하시어 온라인 신청 방법안내 및 신청접수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연락처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한전)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